기본 34%

일률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어느 정도 일관성을 띠고 분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 의류, 가구 및 침구류, 장난감, 각종 잡화 등 대부분의 공산품은 목록통관으로 분류됩니다. 위험하거나 공공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식품, 영양제, 화장품, 의약품 등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이거나, 위험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의 경우는 대부분 일반통관으로 분류되어 보다 철저한 심사 대상이 됩니다. 관부가세 계산기에는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분류를 철저히 반영하여 각각 200불과 150불로 면세 기준을 나누어 두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목록통관 물품은 미화 200불이하, 일반통관 물품은 150불 이하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여러 상품을 함께 입항할 경우 해당 금액은 모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또한 목록통관 물품과 일반통관 물품이 혼재되어 있다면 기준액은 150불이 됩니다. 이 때 ‘입항’이란 물품을 실은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날짜를 의미하며, 실제 통관일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물건을 한꺼번에 구입했다면 배송대행지에서 시간차를 두고 요금을 결제하여 한국으로 나누어 발송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존의 직배송 서비스처럼 본인이 발송 타이밍을 완전히 제어할 수 없는 경우, 운에 맡길 수도 있지만 가급적 직배송 물건이 먼저 도착할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배송대행지는 미국 델라웨어(DE)에 물류창고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델라웨어 주는 모든 품목에 전혀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인기있는 주는 델라웨어라 할 수 있습니다.

항공 운송은 뉴저지(NJ)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루라도 배송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면 뉴저지 물류창고로 보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우 크고 무거운 물품의 경우 캘리포니아(CA)로 보내 해상 운송을 신청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보통 1달 내외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목록통관은 미화 200불, 일반통관은 미화 150불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포함되는 것은 물품 가격과 미국 내 배송비 및 세금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하는 배송대행 요금은 포함하지 않고 신고해야 합니다. 과소하게 신고하는 언더밸류, 과대하게 신고하는 오버밸류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소간 실수가 있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면세 기준을 초과함에도 언더밸류를 통해 과세를 피하였음이 적발되면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일부 면세 상품을 제외하면 부가세의 세율은 10% 입니다. 그러나 상품 가격과 관세를 포함한 가격의 10%보다 높은 값이 책정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 기준에 국제선편요금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상품 무게에 따른 배송 요금, 즉 미국 국제선편 소포요금을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순 상품 가격의 10%보다는 부과액이 다소 높아집니다. 

미국 해외직구시 상품을 수령하는 과정은
1. 미국 내 배송
2. 배대지의 계측, 발송
3. 항공 운송
4. 통관 및 국내 배송
위의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번 단계는 상품의 발송지에 따라 소요시간의 편차가 큽니다. 배송대행지 인근의 물류창고에서 상품이 발송될 경우 짧게는 이틀, 캘리포니아에서 델라웨어까지 대륙을 횡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 주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2번 단계에는 일반적으로 이틀 정도가 소요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등 배송대행 업무가 크게 밀리는 경우 소규모 배대지에서는 길게는 몇 주가 소요된 사례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성수기에도 길어도 일 주일 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3번 단계에는 하루 정도가 소요됩니다.
4번 단계에서는 이틀 정도가 소요됩니다.

요컨대, 일반적으로 상품 주문 후 일주일 정도면 빠르게, 열흘 정도면 평범하게 수령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대기업들은 글로벌 워런티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어렵지 않게 A/S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대표적인 글로벌 워런티 제공 기업입니다.

삼성과 LG의 경우에도 대부분 1년 무상 A/S를 제공하며,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으나 해외 제품의 경우 수리 자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인텔, AMD, Nvidia 제품의 경우 미국으로 배송해 RMA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복 배송비가 소요되므로 불량율이 높으며 가격적 메리트가 크지 않은 그래픽카드보다는 주로 CPU, 램, SSD 등이 직구에 유리합니다.

Bose의 경우 아마존이나 Nordstrom 등 공식 셀러가 발급한 인보이스를 제시할 경우 국내에서 쉽게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Marshall 제품의 경우 공식적인 수리 루트는 없으나 사설 수리가 가능하며, 직구를 통해 국내가에 비해 50% 내외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새로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통관 물품들이 관세율이 높은 편이며, 성분이나 물품 종류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상품도 존재하므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건강보조제 등은 한 번에 6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하고, 주류는 면세 한도미만이더라도 않더라도 1병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예외 사례 또한 일반통관 물품들에 주로 해당합니다.

특히 꿀에는 243%의 관세가 부과되고, 주류에는 매우 높은 교육세와 지방세가 부과되어 실 구매가가 2배를 크게 넘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과세 통보를 받았다면, 세관에서 물품을 폐기시키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67%

일반적인 상품은 한 번에 여러 개를 들여오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기기의 경우 동일 상품을 2개 이상 반입하려 할 경우 전파인증을 받거나 1개 이외의 나머지 상품을 폐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상품 가격보다 전파인증에 드는 비용이 훨씬 높기 때문에 폐기를 택하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같은 상품이라도 입항일에 차이가 나도록 천천히 구입하거나, 가족 및 지인의 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해 나누어 구입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초콜릿 등 일반적인 가공식품의 경우 별다른 문제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농산물의 경우 자가 사용 목적이면 대개의 경우 무게 제한을 두고 일정량은 간단히 통관이 가능합니다. 단 껍질이 있는 견과류, 뿌리에 흙이 묻은 식물, 과일, 채소 등은 검역 대상이며, 검역 후 문제가 없으면 통과되지만 수입 금지품목이거나 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처분됩니다.

오배송이란 상품이 배대지에 도착하지 않고 어딘가로 잘못 배송된 경우를 말합니다. 트래킹 번호로 배송 상태를 조회했을 때는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실제로는 분실 상태이므로 배대지에서 입고가 잡히지 않습니다. 우선 배대지에 해당 트래킹번호를 제시하고 단순히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품이 도착하지 않은 오배송 사례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오배송으로 파악된 경우 최대한 빨리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오배송이 발생하더라도 하단의 help 메뉴를 눌러 자동응답 서비스나 라이브 채팅을 통해 문의하면 환불이나 재배송을 통해 쉽게 해결이 되는 편입니다. 타 쇼핑몰의 경우 직접 택배사에 연락해서 문의하지 않고, 쇼핑몰에 문의를 해서 대신 택배사에 연락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존, 베스트바이 등 대형 쇼핑몰의 경우 무난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통관하는 물건들은 ‘자가 사용’ 목적인 경우 목록통관 200불 이하, 일반통관 150불 이하 상품에 대하여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판매 목적이라면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고 들여온 상품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중고로 판매하지 못하며, 판매할 경우 관세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전자기기의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기기의 경우 관세법 뿐만 아니라 전파법의 문제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들여 오는 전자기기 1대에 한해 전파인증을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이를 중고품으로 타인에게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제조사가 전파인증을 받은 전자기기의 경우에는 해당 문제가 없습니다. 제조사가 전파인증을 받은 모델을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판매하는 애플 아이패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만약 아이패드를 직구하였고, 가격이 200불을 초과하여 부가세 또한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면 관세법과 전파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중고로 판매하여도 괜찮습니다. 아이패드의의 세대에 따라 제조사 전파인증 정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파연구원에서 조회해 보시는 것을 권장하며, 인터넷상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다.

심화 100%

동일 품목으로 취급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경우는 전자기기 직구의 경우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한 개씩만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해당 기기의 모델 넘버입니다. 가령 아마존의 Fire hd 10 태블릿의 경우 블랙 색상의 모델명은 B07K1RZWMC이며,  플럼 색상의 모델명은 B07KD8R6HD 입니다. 따라서 색상만 다르더라도 별개의 기기로 취급되며, 동일인의 통관부호 하에 각각 하나씩 동시에 두 개를 들여오더라도 통관에 문제가 없습니다.

전파인증을 면제해 주는 것은 자가 사용 목적의 전자기기 1대에 한합니다. 따라서 자가 사용 목적을 벗어나게 되는 중고 거래는 금지됩니다. 파파라치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중고나라 등에서 판매를 시도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술하였듯 제조사 차원에서 전파인증을 진행한 애플 아이패드 등은 세금을 납부했다는 전제 하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일부 카드사는 주로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등에 $100 이상 구매시 $10 할인 등의 카드사 자체 할인 코드를 제공하곤 합니다.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카드사 자체 할인 가격은 제하고 물건 가격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2019년 블랙프라이데이 시즌까지의 정설이었고 이전에는 해당 기준에 맞추어 과세가 이루어졌으나, 당해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신고해도 된다는 관세청의 정식 답변이 있었으며 실제 처리도 그에 합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카드사의 자체 할인 금액은 제외하고 실제 결제 금액에 맞추어 신고하면 됩니다. 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물건을 카드사 할인을 적용하여 과세 기준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면 직구의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는 개인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가족과 동시에 통관을 한다 하여도 일반적으로는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소가 동일할 경우 관세청에서 유심히 보는 경향이 있으며, 주소와 연락처가 모두 동일할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동거 중인 가족과 동시에 통관을 진행한다면 연락처를 개인별로 다르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